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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꾸미기/복지정책

출산휴가/육아휴직 완벽 가이드

by ★사랑폭탄★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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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육아휴직 급여란?

저출산 시대인만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는

별개로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주도 대상자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엄마 아빠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휴직급여 준비했습니다.

1. 실업급여와 출산/육아휴직 급여의 차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퇴직후

실업 상태에서 일정의 기간동안 정부로부터

일정 급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고,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직장을 퇴사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출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출산/육아휴직의 대상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만 8세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202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 근무한 분이시라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에 앞서 입사 후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

모두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해당 기간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출산/육아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와 절차

보통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회사에서 일괄 신청 하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신청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자가 구비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로 방문을 (온라인 가능)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제공)

3) 통상 임금 증명 자료(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신청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매달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고

12개월 이내에 접수한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간내 급여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되도록 매달 받는걸 권장합니다. ​​

4. 2023년 새롭게 변한 제도

올해부터 일부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요.

기존에는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16개월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5. 출산/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

원래는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 동안

통상임금 80%를 지급했는데

22년부터는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육아휴직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수령할 수 있는 있었는데

기간이 6개월 더 연장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휴직을

3개울 이상 허용한 기업의 경우

처음 3개월 동안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아래와 같이 매월 급여 한도를 인상해 지급합니다.

  • ​1개월 차 : 부모 각각 최대 200만 원
  • 2개월 차 :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

 

0세 이하 자녀에 둔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첫 3개월간에는 최대한도도

각각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으로

늘어나므로 받는 지원금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아기의 개월 수가 12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이가

13개월이 되었을 때는 적용이 안되는 것도 기억해 두셨야합니다.

6. 육아휴직의 홍보 미비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도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당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외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출산/육아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지 정책이 많아지고 있긴 한데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이 낳고 걱정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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