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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꾸미기/복지정책

월 70만원 설 전에 신청 하셔서 꼭 받으세요

by ★사랑폭탄★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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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내용.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췌

1월 25일 첫 입금 되는 부모 급여 꼭 신청 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 25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고 만 0세아이 부모에게는 70만원 만 1세아이의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모 급여 도입에 대해 공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게 왔습니다

만0세부터 1세 아동 2022년 1월 1일부터 이후 출생 아동에게 영아 수당 현재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정부의 고민과 함께 부모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도입 되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0세에서 1세 아동 2022년 1월 1일부터 이후 출생아동에게 부모 급여를 만 0세는 월 7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부모님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5일 약 25만명이 부모 급여를 받을것으로 예상 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해당되시는 부모 급여 대상자들은 설 연휴 직후 올 첫 부모 급여를 수령 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부모 급여를 신청한 약 1만 2000명과 앞으로 부모 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를 합한 결과인 것입니다

부모 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 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 돼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해당돼는 모든 분들이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만0세인 0~세인 11개월 아동에게 70만원이 지난해 태어난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1세는 부모 보육료 51만원 4천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을 제외한 18만6천원이 지급 되지만 만 1세는 부모 급여 월 35만원보다 부모 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습니다

부모 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정부 24(gov.kr)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 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를 처음 받은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태어난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 급여과 지급 되게 됩니다

부모 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되게 됩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 드린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댓글을 보니깐 초록바다님께서 "돈보다 양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다, 구조적인 가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가임 여성에게 대한 회사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모 급여 대상자들께서는 설 전에 부모 급여를 꼭 신청 해서 1월 25일 첫 입금 되는 돈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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