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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꾸미기/복지정책

청년농 지원 강화 농지 선임대-후 매도 제 도입

by ★사랑폭탄★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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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 후 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 되게 됩니다

이는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매매 대금 전액을 융자 해 창업 및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농지 은행 관리원과 농지 선 임대 후 매도 계약 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 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 하고 원리금을 완납 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10년 원리금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 지게 되었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 규모를 2천명에서 4천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 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한기에는 일시적으로 허용 하던 농 외 근로를 농업, 농촌에 기여하는 근로 활동이면 시기를 지향 하지 않고 허용할 계획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도 나서게 됩니다

후계 농 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되고 금리는 2 프로에서 1점 5프로로 조정 되게 됩니다

상환 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 되게 됩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크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우수 후계 농 자금의 금리도 1프로에서 0.1프로 인하되게 되고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을 5년 거치 20년까지 상환하면 됩니다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도 시행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에 왔으나 앞으로는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 관리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가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 공급을 요청할수가 있습니다

사고 질병 발생 등 취약 농가에 대한 영농 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확대 하게 됩니다

인건비 단가를 1일 8만원에서 8만 4000원으로 인상 하고 지원 단가를 70프로인 5만 8000원을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 지원되는 일부 자금이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기존 4개에서 54개 전체 농업 정책자금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 정책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논에 가루쌀, 논콩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 작물 직불제도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기존 논활용 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 작물 등 동계 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력작물간 이모작 (밀, 조사료 이회 동계작물으느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ha 당 5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본 공익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의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 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것으로 농식품부는내다보고 있습니다

낙농 제도도 올해 개편 되게 됩니다

우유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되게 됩니다

또 젖소 유량 유 성분 검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인센티브를 지고 유지방 최고 구간을 4.1 프로에서 3.8 프로 낮추기 됩니다

이사회 개의, 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을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 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게 됩니다

농산물 온라인 클래스도 출범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산지에서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전가거래 외에 예약 거래등의 다양한 거래 방식도 도입 하게 됩니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백신 접종과 엑스레이 선 검사등에 드는 비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 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유지 하거나 병원 홈페이지 주요 진료비를 게시 해야 합니다

진료비를 개시 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게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올해에도 청년농민 및 농가에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땀흘려 수고하시는 농민들에게 격려와 우리 농산물 이용에 적극 참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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