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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법"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5월 국회 제출 아동 성범죄자 줄어들까?

by ★사랑폭탄★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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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르면 5월 국회 제출 한다고 합니다

최근 확산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수사팀도 전국4대 대검찰청에 설치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중 수사지연, 부실수사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 준칙을 개정 하고, 하반기에는 공정거래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거주제한해 재범 예방

26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 핵심 추진과제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상반기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성 성범죄자에 대한 학교, 보육시설, 어린이 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제한 및 주간 등 특정 시간때 이외에 외출을 제한하고 19세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등을 준수 사항으로 신설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 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약 600미터를 거주 제한 지역으로 설정에 있습니다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법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25년, 평생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률입니다.

윤웅장 범죄예방 정책 국장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범위를 정했다"며 "500미터내에서 구체적 범위는 법원이 정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상의 기본권을 감안해 '반족적인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위험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법원이 특성들을 감안해 적용 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아성기호증 성 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한 피부착자 신상 공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소아성 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하 치료 감호제도'가 도입되며, 연내 320개 병상 규모의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원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종의 권리 침해고, 성범죄자라고 해도 일단 사회에 나왔으니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건물에 내 주위에 저런 아동성범죄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약한 형량 덕분에 일어난 사회적 낭비이자 스트레스입니다.

다시 감옥에 강제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려면 범죄를 저질러야하는데...

범죄가 일어나길 바래야 하는건지..

강력 성법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미국과 영국처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동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25년이상,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출소한다고 해도 평생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영국은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도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위처럼, 금년에는 어린 자녀를 지닌 학부모들에게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제시카법이 도입 되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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