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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꾸미기/복지정책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by ★사랑폭탄★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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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3&ttab1=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한국장학재단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제한 없음

www.kosaf.go.kr

일정(2023-1학기)

 

 

신청
(1차) 2023. 1. 2.(월) ~ 1. 13.(금) (사전신청: 2022. 11. 24. ~)
(2차) 2023. 2. 1.(수) ~ 2. 21.(화)
심사
(1차) 2023. 1. 16.(월) ~ 2. 6.(월)
(2차) 2023. 2. 22.(수) ~ 3. 15.(수)
실행
(1차) 2023. 2. 7.(화) ~ 4. 7.(금)
(2차) 2023. 3. 16.(목) ~ 4. 7.(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신청자격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농어촌지역 자세히보기 농어업인 기준 자세히보기지원 대학 범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3&ttab1=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한국장학재단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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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한 대상자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제외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중복지원 제한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제출서류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3&ttab1=1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보호자가 외국인(외국인등록증보유자)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제출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함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한국장학재단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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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업로드 가능
심사 중 추가 필요서류관련 개별연락 시 FAX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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