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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꾸미기/복지정책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금액, 신청방법

by ★사랑폭탄★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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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신청기간

근로, 자녀 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 다고 지난 5월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2년 정기분입니다.

매년 정기분은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자격

올해 정기분 신청 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며,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이 분류됐다면 2022년 총소득금액(부부합산)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할 사항은 재산요건입니다.

2022년 6월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에 따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자격 확인

정기신청 : [홈택스(PC, 모바일)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반기신청 : [홈택스(PC, 모바일)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지급금액

지급 금액도 10% 상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새롭게 개편되는 추세이며,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 보다 지급금액을 10%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대상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 1명당으로 소득을 지원합니다. 만약 해당이 되신다면 금액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지급액이며 작년보다 10% 증가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지급액 : 165만원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지급액 : 285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 330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미리 신청 대상이 돼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로 안내문을 열람하면 홈택스 어플로 연결이 바로 가능하고 주민등록 번호 등을 인증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서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라면 안내문의 QR코드 접속,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앱 다운로드 후 접속 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앱을 다운 받아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상담 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 자녀 장려금을 놓쳐다면 올해는 꼭 신청해서 가정 살림에 금전적인 보탬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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