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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꾸미기/복지정책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내용 신청방법

by ★사랑폭탄★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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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해드리는 블로거입니다. 이번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소개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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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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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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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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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I유형ㆍII유형지원요건및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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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취업및구직의사가없는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재정지원직접일자리에참여하고있거나참여종료후6개월이지나지않은사람.단일부사업*의경우참여종료후즉시참여가능
  • 신청인본인의월평균총소득이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60%('23년1,246,735원)를넘는사람

 


※매월정기적으로구직촉진수당수급액(50만원)이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이발생하는자는1유형수급자격이인정되더라도구직촉진수당을지급받을수없음에유의(매월50만원이상정기적인소득이있으면반드시상담창구에문의)
정부재정지원직접일자리에참여하고있거나참여종료후6개월이지나지않은사람.단일부사업*의경우참여종료후즉시참여가능(중도탈락자는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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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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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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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접수기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신청 방법과 접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필수로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전산망으로 확인불가한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6회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관리
  •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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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제공하여 취업활동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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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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