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꾸미기/복지정책

2023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by ★사랑폭탄★ 2023. 1. 12.
반응형

2023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14% 가량 증가할 전망으로

2025년까지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초연금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의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2022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0

7,500원 부부가구는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부터는

소득인정형외과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모두 인상되는데요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까고는 약 19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15만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인상되면서 소득 인정액 초과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다시

재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는 321,900

부부가구는 20%가 경감되어서

515,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자격 기준

근로소득이 약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소득인정액은

679,000원이 됩니다

 

만약 대도시 기준으로

5억원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공시지가는 35천만원이 되는데요

 

대도시 기준 135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716천원이 됩니다

 

때문에 대도시에 살면서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5억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140만원 가량 되는데요

 

2023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얼마였죠

197만원이었죠 때문에 197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

 

부부가구 - 3,232,000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 필수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구비된 서류 작성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