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14% 가량 증가할 전망으로
2025년까지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의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2022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부터는
소득인정형외과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모두 인상되는데요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까고는 약 19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약 315만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인상되면서 소득 인정액 초과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다시
재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는 32만 1,900원
부부가구는 20%가 경감되어서
515,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자격 기준
근로소득이 약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소득인정액은
679,000원이 됩니다
만약 대도시 기준으로
5억원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공시지가는 3억 5천만원이 되는데요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71만 6천원이 됩니다
때문에 대도시에 살면서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5억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140만원 가량 되는데요
2023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얼마였죠
197만원이었죠 때문에 197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구비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②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 필수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구비된 서류 작성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