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처럼 세금 환급액이 꽤 쏠쏠해서 직장인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연례행사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매년 달라지는 세법 탓에 매해 공제 항목 및 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꼼꼼히 체크하여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연말 정산이 무엇인가 정의해 보고 2023년부터 달라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항목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을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급여 소득자는 매월 소득세를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형태로 미리 징수 당합니다.
이때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결정세액이 남아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나 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만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만큼 추가 공제됩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 원 한도), 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 원 한도) 등 다양한 항목별 공제가 존재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해가 지난 1월에 시작 하기 때문에
22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증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3년 1월에 연말 정산을 준비 하면 됩니다.
연말정 간소화 서비스는 23년 1월 15일쯤 오픈 예정으로 2월 15일까지
소득과 세액공제등 증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목록 입니다.
이 서류들을 하나씩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기하고 증명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 이니 걱정 할 필요 없어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다운로드 받은 후
회사에 제출 하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질까?
1)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해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12.1.부터 23.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로 23.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받는 방법
회사는 23.1.21.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파일로 23.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3.1.21부터 홈택스에서 인별 PDF파일로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도 한개의 파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 약 2만 5천여 명)로 제공합니다.
* 5GB 용량 초과 시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하여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이 23.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근로자가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2)세액공제율이 변경
변경된 세액공제율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22년도 까지는 4,600만원 초과 될 경우 24% 세율이 적용 되었습니다.
변경된 세액공제율에서는 5,000만원 이하는 15% 세율이 적용 될 수 있게
세금이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첫 회사를 다니는 분들을 제외 하고는
아마 4~6,000만원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5,000만원 까지는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독세대주 가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해야 함)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한 계약이어야 함
*세대
거주지가 다른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 (배우자가 1주택자라면 공제 안됨)
*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안 받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자금공제를 안 받은 경우 공제 가능
*총 급여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만 따지며, 배우자의 총 급여는 포함하지 않음
*국민주택규모 초과
2019년 1월 1일부터 국민주택규모 초과라도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공제 가능
*확정일자
2014년부터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됨. 현재는 확정일자 없어도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과 한도
1.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과세기간이란 1월 1일~12월 31일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 낸 월세액이 대상 금액이며
계약 기간의 월세를 한 번에 내거나, 과세기간을 걸쳐서 낼 경우 올해 일수로 재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월세액 = 임차 기간의 월세 합계액 ÷ 계약 기간일 수 x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 일수
2. 공제한도 = 75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월 625,000원까지만 공제해 준다네요.
제출서류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죠~
따로 증빙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영수증 (이체확인증, 송금증, 무통장입금증 등)
위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세요!
3)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은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 되며
월세 세액공제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12% -> 15% 세액 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10% -> 12% 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가구주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입금증 등)
해당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월세 세액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 해서 제출 하면 됩니다.
4)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총급여액 5천만원이면, 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추가로, 전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각각 정해진 공제율과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 관련하여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공제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7천만원 이하 : 300만원이나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1.2억원 초과 : 2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 공제 한도도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도서 등 문화비 관련 각각 1백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7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도서 등 문화비 관련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가지 추가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 해서 환급금으로 기분 좋게 2023년 시작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