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잊지 않고 날아오는 반가운 문자 국세청에서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입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바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액수 및 조건 기간에(자격 요건 포함) 대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2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지급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그리고 사업자 가구 모두 가능한데요
소득기준 그리고 가구 구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겁니다
가구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단독가구나 부부가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 드립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재산 / 소득 / 가구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해당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기존 2억 →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2022년 기준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등), 동산(차량 등), 금융자산(예금·전세금·주식 등) 등의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재산 총액 기준이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2억 4,000만원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이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닌,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하여 지급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1.5억원 이상 시 근로, 자녀 장려금 50% 지급 되었는데 2023년부터 1.7억원 이상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금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해 거주 중이라면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해 재산 총액에 포함해 계산하는데요.
일반적인 전셋집의 경우라면 시가 표준액의 55%와 전세보증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 총액으로 적용합니다.
소득 및 가구유형!
총소득 조건=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가구유형=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함)
(부양자녀: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총소득 조건=외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가구유형=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총소득 조건=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가구유형=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 모두 소득은 있지만 한 명의 연간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외벌이 가구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적용-
다만, 재산·소득·가구유형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의사회계사 변호사 이런 각종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된 된다면 실제 급여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제외해서 적용합니다.
심사결과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2023년에는 총 3번의 신청이 있는데
2022년 하반기분은=2023년 3월1일-15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6월 중)
2022년 정기분은=2023년 5월1일-31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9월중)
2023년 상반기분은=2023년 9월1일-15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중에 신청을 마치셔서 전액 지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경우 = 150만원 → (최대)165만원
외벌이가구: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1.4만원 미만일 경우 = 260만원 → (최대)285만원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7만원 미만일 경우 = 300만원 → (최대)330만원
위와 같이 가구별 각 10%씩 최대지급액이 상향됩니다.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023년 6월 정산 시점에 추가 지급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현 70만원에서 2023년부터는 8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도 참고 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내가 대상자다 한다면 휴대폰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일단 내가 대상자가 된다면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받은 안내문을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손텍스 홈텍스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같은 경우에는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하셔서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신청방법 신청 기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2022년에는 자격이 되지 못해 받지 못했지만 2023년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조건에 해당되는 근려장려금 대상자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