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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꾸미기/복지정책

202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by ★사랑폭탄★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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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제도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잡았죠.

다만 일부에선 기금 고갈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2023년 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소득활동을 시작하셨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득홛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2023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집니다.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던 61년생 분들이 만62세이기 때문에 연금 없이 1년을 버텨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거 1년 가지고 뭘 소란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생각보다 1년 늘어나는 것 때문에 바뀌는게 많습니다.

더 정확히는

내년에 만 62세가 되는 1961년생들은 연금수령 시기가 1년이 늦춰지게 되면서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통계에 따르면, 1961년생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429684명인데요. 이들이 모두 연금 없이 1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당겨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6%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며 그대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수령나이 개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57~61세라면 조기연금을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58~62세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65년생은 2024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씩 늦춰서 받을 때마다 연 7.2%를 가산해서 주는 연기연금 또한 최대 68세까지 연기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진 이유는 국민연금법에 수급 개시연령이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살씩 늦추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에서 27년까지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18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64세로 늦춰지고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집니다

따라서

2023년에 만62세가 되시는 1961년생 분들은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늦춰짐에 따라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어떻게 받는 게 더 유리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연 2000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가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65세 수령개시일 이전 60세 조기 수령해서 건강보험료 뜯기를 것보다 차라리 이득이 아닐까 하며 계산기를 두들겨 본다고 합니다.

62세인 홀해 10월 국민연급이 80만원 나온다는데 아직 건강하고 직장도 있고 한데 5년 더 연기하면 111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5년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 못받을 수도 있다. 수입도 없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런 것 밖에 소득이 없는데 달랑 집한채 자동차 있다고 건강보험료를 인상 한다고 하니

좀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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